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12조 (안전진단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검사기관은 안전진단 결과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안전진단을 신청할 때에는 부적합 판정을 내린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안전검사기관이 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③안전검사기관이 안전진단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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