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13조 (부적합 시설 등의 이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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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가 법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이용금지 조치를 할 때에는 어린이와 보호자가 이용금지 사실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어린이놀이기구별로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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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가 법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이용금지 조치를 할 때에는 어린이와 보호자가 이용금지 사실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어린이놀이기구별로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수 또는 철거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안전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부적합 놀이시설 등에 대한 이용금지 조치요령은 별표 3과 같다.
④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이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 대하여 이용금지 상태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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