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13조 (부적합 시설 등의 이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가 법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이용금지 조치를 할 때에는 어린이와 보호자가 이용금지 사실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어린이놀이기구별로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수 또는 철거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안전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부적합 놀이시설 등에 대한 이용금지 조치요령은 별표 3과 같다.
④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이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 대하여 이용금지 상태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부적합 놀이시설의 이용금지 조치요령
부적합 놀이시설의 이용금지 조치요령 1. 이용금지 방법 가. 이용금지 표시 : 이용금지 알림판, 현수막 등을 이용함 - 표시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이용금지 사실을 알림 - 표시장소 : 놀이시설 입구, 이용 안내판, 개별 놀이기구 등에 부착함 - 표시방법 : 이용자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