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8조의2 (검사기관기술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검사기관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검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각 검사기관의 검사원으로 구성된 검사기관기술협의회(이하 ‘기술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협의회는 안전검사 또는 안전진단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 방법이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의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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