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2훈령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이전건의서 보완, 평가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항과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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