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제9조 (수당·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이전건의서 보완, 평가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항과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이 서면 또는 자문회의 참석으로 자문활동을 수행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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