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제16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이전건의서 보완, 평가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항과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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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제13조에 따라 이전건의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제13조에 따라 이전건의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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