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제12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이전건의서 보완, 평가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항과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체는 참석대상 및 회의에서 논의하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실무회의, 심의회의, 조정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실무회의 : 이전건의서 수정·보완 및 세부 사업추진 사항에 대한 협의 등2. 심의회의 : 실무회의 협의사항에 대한 심의 및 보완, 이견사항에 대한 조정회의 심의 안건 결정 등3. 조정회의 : 심의회의 내용에 대한 최종 확인 및 관련기관 간 이견사항의 조정·의결 등
②회의별 참석대상 및 기타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