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제12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이전건의서 보완, 평가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항과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체는 참석대상 및 회의에서 논의하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실무회의, 심의회의, 조정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실무회의 : 이전건의서 수정·보완 및 세부 사업추진 사항에 대한 협의 등2. 심의회의 : 실무회의 협의사항에 대한 심의 및 보완, 이견사항에 대한 조정회의 심의 안건 결정 등3. 조정회의 : 심의회의 내용에 대한 최종 확인 및 관련기관 간 이견사항의 조정·의결 등
회의별 참석대상 및 기타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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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22 시행된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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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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