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제4조 (구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이전건의서 보완, 평가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항과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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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공항이전사업단은 영 제19조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 계획의 수립, 이전건의서 수정·보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공항이전사업단은 영 제19조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 계획의 수립, 이전건의서 수정·보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둔다.
②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분과 내 분야별로 각 10명 이내가 되도록 구성 한다.1. 계획분과 : 도시계획 분야, 건축 및 건설 분야, 교통 및 환경 분야2. 사업분과 : 부동산 및 감정평가 분야, 재무회계 및 금융 분야3. 특수분과 : 공항시설을 포함한 군사시설 및 작전분야, 행정협상 및 갈등관리 분야
③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전에 신원조사를 거쳐야 한다.1. 국방부 및 합참·각 군·기관의 소속 공무원·군인·군무원 중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2. 제2항 각 호 분야의 산업이나 업계 등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제2항 각 호의 분야를 전공하거나 연구 및 학술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속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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