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제13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이전건의서 보완, 평가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항과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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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이전건의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종전부지의 가치가 군 공항 이전방안 및 이전주변지역지원방안의 비용을 상쇄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이 가능한지 여부2. 협의체 구성 및 협의완료 여부3. 주민의견수렴 및 지방의회 의견 수렴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이전건의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종전부지의 가치가 군 공항 이전방안 및 이전주변지역지원방안의 비용을 상쇄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이 가능한지 여부2. 협의체 구성 및 협의완료 여부3. 주민의견수렴 및 지방의회 의견 수렴 여부
②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이전건의서 평가를 위하여 이전건의서 평가준비위원회와 이전건의서 평가위원회(이하 각각 "평가준비위원회"와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③평가준비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이전건의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회는 평가준비위원회에서 수립한 평가계획에 따라 이전건의서를 평가한다.
④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원활한 이전건의서 평가를 위하여 평가준비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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