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제13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이전건의서 보완, 평가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항과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이전건의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종전부지의 가치가 군 공항 이전방안 및 이전주변지역지원방안의 비용을 상쇄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이 가능한지 여부2. 협의체 구성 및 협의완료 여부3. 주민의견수렴 및 지방의회 의견 수렴 여부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이전건의서 평가를 위하여 이전건의서 평가준비위원회와 이전건의서 평가위원회(이하 각각 "평가준비위원회"와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평가준비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이전건의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회는 평가준비위원회에서 수립한 평가계획에 따라 이전건의서를 평가한다.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원활한 이전건의서 평가를 위하여 평가준비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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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22 시행된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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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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