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제14조 (평가준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이전건의서 보완, 평가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항과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자문위원 중에서 선발하고,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7개 분야별로 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군공항이전사업단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④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서 수립하는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평가위원 선발기준 및 구성 관련 사항2.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기준3. 평가절차 및 일정4. 기타 평가에 관련된 사항
⑥제5항제2호는 별표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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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이전건의서 평가항목 및 기준
1.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① 이전건의서는 종전부지 활용방안·군 공항 이전방안·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의견수렴결과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총점은 1,000점으로 하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평가분야·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할 경우, 평가분야별 ±100점을 초과하여…
제14조 제6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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