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제14조 (평가준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이전건의서 보완, 평가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항과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자문위원 중에서 선발하고,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7개 분야별로 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군공항이전사업단 담당과장으로 한다.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서 수립하는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평가위원 선발기준 및 구성 관련 사항2.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기준3. 평가절차 및 일정4. 기타 평가에 관련된 사항
제5항제2호는 별표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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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22 시행된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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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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