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제10조 (협의체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이전건의서 보완, 평가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항과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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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이전건의서의 수정·보완, 사업추진 및 갈등관리(홍보에 관한 사항 포함) 등을 위해 국방부, 해당 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전지역 및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1. 이전건의서 수정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2. 사업추진 및 갈등관리를 위한 사항3. 그 밖에 상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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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이전건의서의 수정·보완, 사업추진 및 갈등관리(홍보에 관한 사항 포함) 등을 위해 국방부, 해당 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전지역 및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1. 이전건의서 수정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2. 사업추진 및 갈등관리를 위한 사항3. 그 밖에 상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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