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제11조 (기관별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이전건의서 보완, 평가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항과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군공항이전사업단)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시행2. 이전건의서 검토 및 수정·보완 요청, 사업추진 관련사항 협의·조정3. 회의록, 심의의결서 작성 및 공유
②해당 군(기획관리참모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이전할 기지에 대한 건설기본구상(안) 작성2. 종전부지 재산현황 파악 협조(미군시설 포함)
③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이전건의서 보완 관련 국방부, 해당 군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2. 협의사항을 반영한 이전건의서 수정·보완3. 사업추진 관련 갈등관리(홍보에 관한 사항 포함) 협의·시행 등
④그 밖에 각 기관은 협의체 내에서 협의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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