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제8조 (보안·청렴서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이전건의서 보완, 평가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항과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은 자문 및 평가 관련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이를 통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자문위원 위촉 시 별지 제1호의 보안서약서와 별지 제2호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안서약서
■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00. 00.>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자문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자문활동 중 알게 된 군 공항 이전사업 관련 각종 정보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청렴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군 공항 이전 자문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공명정대한 직무 수행과 청렴결백한 생활을 솔선수범하여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으며, 만일 본 서약내용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다짐하면서 이에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군 공항…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