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제8조 (보안·청렴서약)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이전건의서 보완, 평가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항과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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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문위원은 자문 및 평가 관련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이를 통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자문위원 위촉 시 별지 제1호의 보안서약서와 별지 제2호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은 자문 및 평가 관련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이를 통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자문위원 위촉 시 별지 제1호의 보안서약서와 별지 제2호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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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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