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이전건의서 보완, 평가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항과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서 및 기관에 적용한다.1. 국방부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3. 육군·해군·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4.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기관"이라 한다)5.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②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평가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훈령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이전건의서 보완, 평가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항과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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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22 시행된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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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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