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이전건의서 보완, 평가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항과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서 및 기관에 적용한다.1. 국방부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3. 육군·해군·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4.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기관"이라 한다)5.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②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평가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훈령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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