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제5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이전건의서 보완, 평가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항과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문기능을 수행한다.1. 종전부지 활용방안, 이전사업, 지원사업 등 이전건의서 내용의 수정·보완 관련 사항2. 평가기준 및 배점 조정 등 이전건의서 평가 관련 사항3. 이전사업의 계획·시행방법 등과 관련한 사항4. 제4조제2항 각 호의 전문 분야별 기술 및 법적 검토5. 그 밖에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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