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제19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이전건의서 보완, 평가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항과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22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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