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제15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이전건의서 보완, 평가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항과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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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자문위원 중에서 선발하고,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7개 분야별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1.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건의서 작성 관련 단체소속이거나 용역을 수행한 사람2.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지, 출신고교, 출신대학, 현 근무지 중 3개 이상이 해당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자문위원 중에서 선발하고,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7개 분야별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1.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건의서 작성 관련 단체소속이거나 용역을 수행한 사람2.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지, 출신고교, 출신대학, 현 근무지 중 3개 이상이 해당되는 사람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군공항이전사업단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13조제3항의 평가준비위원회에서 수립한 평가계획에 따라 별지 3호 이전건의서 종합채점표의 평가결과 총점 1,000점 만점 기준으로 평점 800점 이상인 경우에만 평가 결과를 ‘적정’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적정’결정을 할 수 없으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4호 이전건의서 평가결과 보완 사항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이전건의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에게 군 공항 이전건의서 및 관련 자료를 사전에 배포할 수 있다. 이때 평가위원으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한 서약서를 군 공항 이전건의서 배포 전에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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