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제17조 (평가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이전건의서 보완, 평가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항과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이전건의서의 보완이 필요 없는 경우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이전건의서의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건의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된 이전건의서가 접수된 후 6개월 이내에 이전건의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이전건의서의 보완이 필요 없는 경우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이전건의서의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건의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된 이전건의서가 접수된 후 6개월 이내에 이전건의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평가기간을 필요시마다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