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제18조 (결과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이전건의서 보완, 평가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항과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 군 공항 이전건의 타당성 검토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타당성 검토결과 ‘보완’인 경우 해당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건의서를 보완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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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이전건의서 평가결과(종합) 보완사항
【별지 제4호 서식】 이전건의서 평가결과(종합) 보완사항 년 월 일 이전건의서 평가위원장 서명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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