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제6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이전건의서 보완, 평가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항과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의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②제7조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신규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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