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제14조의1 (점검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신적 장애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 등에서 강·폭력범죄 행위를 한 자(이하 ‘정신장애 범죄자’로 한다)에 대하여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선 청 사건과장은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중 상담·치료결과 장기 미통보 사건 및 불이행(미이수) 통보를 받은 후 미재기된 사건 등에 대하여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관련 사건의 처리에 누락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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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집행 확인제11조 · 보호관찰소 변경제12조 · 상담·치료 종료통보제13조 · 상담 불이행시 조치제14조 · 기타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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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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