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제14조의1 (점검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신적 장애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 등에서 강·폭력범죄 행위를 한 자(이하 ‘정신장애 범죄자’로 한다)에 대하여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일선 청 사건과장은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중 상담·치료결과 장기 미통보 사건 및 불이행(미이수) 통보를 받은 후 미재기된 사건 등에 대하여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관련 사건의 처리에 누락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선 청 사건과장은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중 상담·치료결과 장기 미통보 사건 및 불이행(미이수) 통보를 받은 후 미재기된 사건 등에 대하여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관련 사건의 처리에 누락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