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제14의1조 (점검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신적 장애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 등에서 강·폭력범죄 행위를 한 자(이하 ‘정신장애 범죄자’로 한다)에 대하여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선 청 사건과장은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중 상담·치료결과 장기 미통보 사건 및 불이행(미이수) 통보를 받은 후 미재기된 사건 등에 대하여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관련 사건의 처리에 누락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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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제14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6 시행된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집행 확인제11조 · 보호관찰소 변경제12조 · 상담·치료 종료통보제13조 · 상담 불이행시 조치제14조 · 기타 행정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의1조 · 점검계획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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