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협동화실천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관리기관은 협동화실천계획의 타당성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1. 협동화실천계획의 목표2. 참가업체의 자격3. 추진주체의 자격 및 운영계획4. 자금조달계획 및 지원자금의 상환능력5. 사업내용의 타당성가. 사업예정지 및 공장규모의 적정성나. 투자계획의 적정성다. 환경오염 방지계획6. 기타 중진공 또는 시ㆍ도지사가 협동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②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참가업체가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진공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타당성평가를 위하여 관리기관은 별도의 평가절차와 승인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④ 협동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건부로 하여 승인할 수 있다.1. 사업내부규약 작성2. 사업부지 또는 건물 구입계약3. 추진주체 결성4.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중진공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10조 ·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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