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5조 (참가업체 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부터 제36조까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동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들이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협동화실천계획에 참가하는 업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일 것2. 소요자금의 일정비율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일 것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외의 자도 협동화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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