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5조 (참가업체 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1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부터 제36조까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동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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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들이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들이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협동화실천계획에 참가하는 업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일 것2. 소요자금의 일정비율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일 것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외의 자도 협동화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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