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들이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야 한다.② 협동화실천계획에 참가하는 업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일 것2. 소요자금의 일정비율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일 것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외의 자도 협동화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5조 · 참가업체 수 등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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