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6조 (추진주체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1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부터 제36조까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동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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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 및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추진주체를 정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협동화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4. 위 각호 이외의 자로서 중진공이사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9조 및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추진주체를 정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협동화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4. 위 각호 이외의 자로서 중진공이사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추진주체는 대표자를 두어야 하며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추진주체가 제1항 각호의 추진주체 구성원 중에서 선임한 자2. 추진주체가 추진주체 구성원외의 자 중에서 선임한 자로서 중진공 이사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대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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