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6조의 규정에 따른 추진주체가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에서 정한 소정의 신청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진공에 제출하여야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동화실천계획에 형질변경이나 기반시설공사를 수반하고 3만 제곱미터 이상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 10조에서 정한 소정의 신청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③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진주체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④ 서류보완을 요청받은 추진주체는 서류보완 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를 보완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관리기관은 추진주체가 제4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7일로 한다.⑥ 관리기관은 추진주체가 서류 보완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추진기업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9조 · 협동화실천계획 신청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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