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12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1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부터 제36조까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동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9조 및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된 내용에 따라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기관은 사업의 착수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9조 및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된 내용에 따라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기관은 사업의 착수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