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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12조 · 협동화실천계획의 실시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법 제29조 및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된 내용에 따라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기관은 사업의 착수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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