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17조 (협동화실천계획 등의 승인취소)
이 법령의 취지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부터 제36조까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동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법 제30조 1항의 사유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서 정한 청문을 실시하고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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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협동화실천계획의 실시제13조 · 협동화실천계획의 변경승인제14조 · 협동화 자금 지원제15조 · 사후관리제16조 · 분쟁의 조정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7조 · 협동화실천계획 등의 승인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지원자금의 조기회수제19조 · 기타사항제2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