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8조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부터 제36조까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동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협동화실천계획을 심사하기 위한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심사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진공의 경우에는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6인 이내로 구성한다.1.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2. 해당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담당과장3.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점장4. 추진주체 거래금융기관 지점장5. 기타 중진공이사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전문가
④심사위원회는 협동화사업에 대하여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사한다.
⑤협동화실천계획의 심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