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관리기관은 협동화실천계획을 심사하기 위한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심사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진공의 경우에는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 소관 국장으로 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6인 이내로 구성한다.1.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2. 해당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담당과장3.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점장4. 추진주체 거래금융기관 지점장5. 기타 중진공이사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전문가④ 심사위원회는 협동화사업에 대하여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사한다.⑤ 협동화실천계획의 심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8조 ·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설치 등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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