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8조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1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부터 제36조까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동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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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은 협동화실천계획을 심사하기 위한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심사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협동화실천계획을 심사하기 위한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심사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진공의 경우에는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 소관 국장으로 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6인 이내로 구성한다.1.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2. 해당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담당과장3.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점장4. 추진주체 거래금융기관 지점장5. 기타 중진공이사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전문가
심사위원회는 협동화사업에 대하여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사한다.
협동화실천계획의 심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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