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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15조 · 사후관리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중진공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추진주체와 참가업체에 대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추진상황 및 사업장 가동상황 및 사업계획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때 실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은 자금대출 종료 후 2년으로 한다. 다만, 협동화 사업 참가업체 중 정상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을 지원자금의 상환종료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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