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15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부터 제36조까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동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진공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추진주체와 참가업체에 대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추진상황 및 사업장 가동상황 및 사업계획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때 실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은 자금대출 종료 후 2년으로 한다. 다만, 협동화 사업 참가업체 중 정상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을 지원자금의 상환종료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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