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20조 (재검토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1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부터 제36조까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동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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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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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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