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동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2.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신청서 접수 및 평가3. 협동화실천계획의 타당성평가 및 기업진단4. 심사위원회 운영6. 협동화실천계획 참가업체에 대한 원활한 사업 수행 지원7. 협동화실천계획 이행여부 점검 및 사후관리8. 협동화 사업 참가업체 간 분쟁의 조정9.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7조 · 관리기관의 역할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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