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7조 (관리기관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부터 제36조까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동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동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2.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신청서 접수 및 평가3. 협동화실천계획의 타당성평가 및 기업진단4. 심사위원회 운영6. 협동화실천계획 참가업체에 대한 원활한 사업 수행 지원7. 협동화실천계획 이행여부 점검 및 사후관리8. 협동화 사업 참가업체 간 분쟁의 조정9.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