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7조 (관리기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1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부터 제36조까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동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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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동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2.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신청서 접수 및 평가3. 협동화실천계획의 타당성평가 및 기업진단4. 심사위원회 운영6. 협동화실천계획 참가업체에 대한 원활한 사업 수행 지원7. 협동화실천계획 이행여부 점검 및 사후관리8. 협동화 사업 참가업체 간 분쟁의 조정9.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동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2.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신청서 접수 및 평가3. 협동화실천계획의 타당성평가 및 기업진단4. 심사위원회 운영6. 협동화실천계획 참가업체에 대한 원활한 사업 수행 지원7. 협동화실천계획 이행여부 점검 및 사후관리8. 협동화 사업 참가업체 간 분쟁의 조정9.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취소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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