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18조 (지원자금의 조기회수)
이 법령의 취지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부터 제36조까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동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 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원기관은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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