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18조 (지원자금의 조기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1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부터 제36조까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동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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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 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원기관은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 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원기관은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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