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4조 (협동화 사업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부터 제36조까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동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 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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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협동화사업의 종류
구 분 | 내 용 집단화 |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으로 경쟁력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공장 등과 그 부대시설을 집단화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 공동화 | 중소기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생산시설, 연구개발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창고 또는 집배송센터, 제품전시판매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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