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11조 (승인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부터 제36조까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동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추진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보완, 추진주체의 요청 등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소요기간을 통보기한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중진공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기금의 자금지원에 대한 협의를 요청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추진주체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진공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협동화실천계획승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로 승인한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될 때에 협동화 실천계획승인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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