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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14조 · 협동화 자금 지원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중진공은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기업에 대하여 원활한 협동화 사업 수행을 위해 기금으로 협동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중진공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진흥및진흥기금 운용요강에 따른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동화 자금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참가업체는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진공에서 정한 소정의 신청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진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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