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14조 (협동화 자금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1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부터 제36조까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동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진공은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기업에 대하여 원활한 협동화 사업 수행을 위해 기금으로 협동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진공은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기업에 대하여 원활한 협동화 사업 수행을 위해 기금으로 협동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중진공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진흥및진흥기금 운용요강에 따른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동화 자금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참가업체는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진공에서 정한 소정의 신청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진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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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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