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19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부터 제36조까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동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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