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참가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규칙 제10조에서 정한 소정의 신청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추진주체를 통해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1. 협동화사업장의 위치 변경2. 참가업체의 변경3. 추진주체의 변경4. 협동화사업 내용의 변경5. 개인기업의 대표자변경 및 법인전환6. 주생산업종의 변경7. 지원대상시설의 변경8. 기타 변경승인의 부득이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동화실천계획에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규칙 제11조에서 정한 소정의 신청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당초 계획된 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의 변경2. 기본배치계획의 변경3. 사업기간의 변경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13조 · 협동화실천계획의 변경승인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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