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 제4조의2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7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처리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집행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그 밖에 집행부서의 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중인 사항 등은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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