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11조 (입주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3-30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시설물 및 관사 시설의 적정한 안전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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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원관사 입주 대상자의 결정은 다음 각 항의 순위에 의한 우선순위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관사 입주 대상자의 결정은 다음 각 항의 순위에 의한 우선순위자로 한다.

①당해 지역을 연고로 하지 않는 직원
②산림항공본부 및 소속기관 근무기간(장기 복무자 우선)
③출·퇴근시간
④기타 사정으로 입주가 불가피한 직원으로 책임자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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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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