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18조 (퇴거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시설물 및 관사 시설의 적정한 안전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퇴거는 퇴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퇴거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퇴거가 불가능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한하여 1회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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