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5조 (관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8-03-30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시설물 및 관사 시설의 적정한 안전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물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자는 시설물 관리대장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책임자에게 구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현황, 종류 및 착륙대 등급은[별표 1]과 같다2. 격납고내 안전수칙 안내판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육상헬기장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지행위 표지판 및 안내 표지판은 이용자 또는 관리자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2.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헬기장시설 부지 경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표지판등을 설치하고 사람, 차량 등이 임의로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통제한다.3. 화재 및 기타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화기를 헬기장 주변에 보관하여 관리한다.4. 긴급비상연락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무실에 비치하고 사고 발생 시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에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5. 천재지변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헬기의 이·착륙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헬기장 사용을 정지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관할지방항공청에 통지한다.6. 관리자는 시설 점검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7.「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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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30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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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