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7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3-30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시설물 및 관사 시설의 적정한 안전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자는 청사·격납고의 문호의 개폐, 순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수칙을 정하고 그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청사·격납고 방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헬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
책임자는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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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30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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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