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7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시설물 및 관사 시설의 적정한 안전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청사·격납고의 문호의 개폐, 순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수칙을 정하고 그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②청사·격납고 방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헬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
④책임자는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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