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15조 (금지사항 및 자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8-03-30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시설물 및 관사 시설의 적정한 안전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임의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타인에게 관사 시설물을 전대하는 행위2. 관사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3. 관사 주방 외에서 화기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4. 공중도덕을 해치는 행위5. 관사 내에서 영업하는 행위6.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
다음 각호의 행위자는 향후 5년간 관사입주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1. 입주 신청 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2.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사를 배정 받고도 관사에 거주하지 아니한 자3.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퇴거 명령을 받은 자
제2항에 의거한 관사 입주 자격 제한 기산일은 관사위원회의 의결 일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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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30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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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