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15조 (금지사항 및 자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시설물 및 관사 시설의 적정한 안전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임의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타인에게 관사 시설물을 전대하는 행위2. 관사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3. 관사 주방 외에서 화기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4. 공중도덕을 해치는 행위5. 관사 내에서 영업하는 행위6.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행위자는 향후 5년간 관사입주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1. 입주 신청 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2.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사를 배정 받고도 관사에 거주하지 아니한 자3.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퇴거 명령을 받은 자
③제2항에 의거한 관사 입주 자격 제한 기산일은 관사위원회의 의결 일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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