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12조 (입주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시설물 및 관사 시설의 적정한 안전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관사를 배정한다.
②입주공고 결과 입주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리자는 책임자에게 해당 관사에 대한 향후 활용 방안을 보고 하여야 한다.
③관사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입주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과 서약서 ‘별지 제7호’서식을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사를 배정받았으나 개인사정 등으로 입주를 희망하지 않을 시에는 입주포기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을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관사 입주자는 관리비 등에 대하여는 전 입주자(퇴거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30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