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12조 (입주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8-03-30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시설물 및 관사 시설의 적정한 안전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자는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관사를 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관사를 배정한다.
②입주공고 결과 입주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리자는 책임자에게 해당 관사에 대한 향후 활용 방안을 보고 하여야 한다.
③관사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입주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과 서약서 ‘별지 제7호’서식을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사를 배정받았으나 개인사정 등으로 입주를 희망하지 않을 시에는 입주포기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을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관사 입주자는 관리비 등에 대하여는 전 입주자(퇴거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