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12조 (입주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8-03-30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시설물 및 관사 시설의 적정한 안전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자는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관사를 배정한다.
입주공고 결과 입주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리자는 책임자에게 해당 관사에 대한 향후 활용 방안을 보고 하여야 한다.
관사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입주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과 서약서 ‘별지 제7호’서식을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사를 배정받았으나 개인사정 등으로 입주를 희망하지 않을 시에는 입주포기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을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사 입주자는 관리비 등에 대하여는 전 입주자(퇴거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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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30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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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