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3조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8-03-30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시설물 및 관사 시설의 적정한 안전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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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이 정하는 시설물(이하 시설물)은 산림항공본부장(소장)이 관장하며 책임자는 항공지원과장(항공지원팀장)이다. 다만, 격납고와 육상헬기장의 경우 운영 문제로 발생되는 책임 소재는 실제 시설물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에 책임이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이 정하는 시설물(이하 시설물)은 산림항공본부장(소장)이 관장하며 책임자는 항공지원과장(항공지원팀장)이다. 다만, 격납고와 육상헬기장의 경우 운영 문제로 발생되는 책임 소재는 실제 시설물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에 책임이 있다.
②책임자는 시설물 관리자(이하"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규정에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본부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설물 운영자는 시설물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사용하여야하며 관리점검에 동참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책임자는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관리자 및 사용자들에게 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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