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3조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8-03-30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시설물 및 관사 시설의 적정한 안전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이 정하는 시설물(이하 시설물)은 산림항공본부장(소장)이 관장하며 책임자는 항공지원과장(항공지원팀장)이다. 다만, 격납고와 육상헬기장의 경우 운영 문제로 발생되는 책임 소재는 실제 시설물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에 책임이 있다.
책임자는 시설물 관리자(이하"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규정에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본부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설물 운영자는 시설물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사용하여야하며 관리점검에 동참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관리자 및 사용자들에게 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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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30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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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