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23조 (관리실태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시설물 및 관사 시설의 적정한 안전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관사 입주자의 관사 관리실태를 특별 점검하게 할 수 있고, 수시 점검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기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관사관리실태 점검결과 조치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본부장은 시설관리자 및 관사입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 및 입주자는 그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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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30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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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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