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23조 (관리실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시설물 및 관사 시설의 적정한 안전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관사 입주자의 관사 관리실태를 특별 점검하게 할 수 있고, 수시 점검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기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관사관리실태 점검결과 조치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본부장은 시설관리자 및 관사입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 및 입주자는 그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관사관리대장
<별지 제12호> 관 사 관 리 대 장 1. 관사현황 관 사 구 분 | 관 사 구 분 | □기관장관사 □직원관사 | □기관장관사 □직원관사 | □기관장관사 □직원관사 | 소유구분 | 소유구분 | □국가 □임차 “ 관사 외부전경사진” | “ 관사 외부전경사진” | “ 관사 외부전경사진” | “ 관사 외부전경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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