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시설물 및 관사 시설의 적정한 안전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관리"란 시설물 및 관사의 보안과 보존, 질서유지 등 운영을 위한 행위
②"운영"이란 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
③"시설물"이란 청사, 격납고, 육상헬기장, 계류장, 착륙대, 유도로 등 항공본부(관리소)의 건물과 그 대지 및 이에 설치된 공작물 일체를 말한다.
④"관사"란 본부(관리소) 소속 직원이 일정기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가 소유한 주택 및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 등을 말한다.
⑤"대수선"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에 관한 대수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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