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3-30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시설물 및 관사 시설의 적정한 안전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관리"란 시설물 및 관사의 보안과 보존, 질서유지 등 운영을 위한 행위
"운영"이란 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
"시설물"이란 청사, 격납고, 육상헬기장, 계류장, 착륙대, 유도로 등 항공본부(관리소)의 건물과 그 대지 및 이에 설치된 공작물 일체를 말한다.
"관사"란 본부(관리소) 소속 직원이 일정기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가 소유한 주택 및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 등을 말한다.
"대수선"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에 관한 대수선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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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30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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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