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8조 (방화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3-30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시설물 및 관사 시설의 적정한 안전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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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자는 방화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시설물에 대한 소방계획수립 및 교육훈련2. 소방시설의 유지상태점검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화기취급, 전열기 사용에 대한 감독4.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실시5. 격납고 원적외선 튜브히터 안전점검 (매년 10월 첫째주 수요일)6. 기타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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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방화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시설물에 대한 소방계획수립 및 교육훈련2. 소방시설의 유지상태점검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화기취급, 전열기 사용에 대한 감독4.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실시5. 격납고 원적외선 튜브히터 안전점검 (매년 10월 첫째주 수요일)6. 기타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관리자는 각 실의 화기단속책임자를 정·부를 지정하여 업무지도 및 감독한다.
③관리자는 년1회 시설전반에 대하여 소방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소방시설 정밀종합점검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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