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8조 (방화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시설물 및 관사 시설의 적정한 안전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방화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시설물에 대한 소방계획수립 및 교육훈련2. 소방시설의 유지상태점검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화기취급, 전열기 사용에 대한 감독4.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실시5. 격납고 원적외선 튜브히터 안전점검 (매년 10월 첫째주 수요일)6. 기타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관리자는 각 실의 화기단속책임자를 정·부를 지정하여 업무지도 및 감독한다.
③관리자는 년1회 시설전반에 대하여 소방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소방시설 정밀종합점검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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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30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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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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