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17조 (퇴거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시설물 및 관사 시설의 적정한 안전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퇴거 순위는 아래 순위에 의거한다.1. 세대원 중 각각 본부 및 관리소 근거리에 주택을 임차·소유하고 있는 자2. 관사 입주기간이 오래된 직원3.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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