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20조 (인계인수 및 손해변상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시설물 및 관사 시설의 적정한 안전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퇴거자는 퇴거자의 관리유지 범위 안에 있는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하며, 입주자와 퇴거자는 관사물품 인수인계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하여 각각 관리자에게 인수인계표를 제출하고 관리자는 관리대장을 참고하여 관사물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퇴거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 시설을 훼손하거나 입주자 및 퇴거자의 인수인계표가 불일치 때에는 즉시 확인하여 시설을 원상회복 또는 비용을 변상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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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30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금지사항 및 자격제한제16조 · 퇴거제17조 · 퇴거순위제18조 · 퇴거기간제19조 · 입주자의 부담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0조 · 인계인수 및 손해변상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관사의 임차 및 등기제22조 · 보고제23조 · 관리실태점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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