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20조 (인계인수 및 손해변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8-03-30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시설물 및 관사 시설의 적정한 안전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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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퇴거자는 퇴거자의 관리유지 범위 안에 있는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하며, 입주자와 퇴거자는 관사물품 인수인계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하여 각각 관리자에게 인수인계표를 제출하고 관리자는 관리대장을 참고하여 관사물품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거자는 퇴거자의 관리유지 범위 안에 있는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하며, 입주자와 퇴거자는 관사물품 인수인계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하여 각각 관리자에게 인수인계표를 제출하고 관리자는 관리대장을 참고하여 관사물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퇴거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 시설을 훼손하거나 입주자 및 퇴거자의 인수인계표가 불일치 때에는 즉시 확인하여 시설을 원상회복 또는 비용을 변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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