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제20조 (인계인수 및 손해변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시설물 및 관사 시설의 적정한 안전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거자는 퇴거자의 관리유지 범위 안에 있는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하며, 입주자와 퇴거자는 관사물품 인수인계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하여 각각 관리자에게 인수인계표를 제출하고 관리자는 관리대장을 참고하여 관사물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퇴거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 시설을 훼손하거나 입주자 및 퇴거자의 인수인계표가 불일치 때에는 즉시 확인하여 시설을 원상회복 또는 비용을 변상시킬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관사물품인수인계표
<별지 제11호> 관 사 물 품 인 수 인 계 표 관 사 동․호실 | | | | 관 사 주 소 | | | | 입주자 및 퇴거자 물품확인 | 입주자 : (서명) | 입주자 : (서명) | 퇴거자 (서명) | 퇴거자 (서명) 물 품 명 | 수 량 | 유(O), 무(X) | 유(O), 무(X) | 비 고 | | | | |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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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본부 각종시설물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금지사항 및 자격제한제16조 · 퇴거제17조 · 퇴거순위제18조 · 퇴거기간제19조 · 입주자의 부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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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관사의 임차 및 등기제22조 · 보고제23조 · 관리실태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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